☐ 페소화 예금이자 과세율 20% 일원화로 장기예금 우대세율 제도 종료
⦁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0~12%로 차등 적용되던 장기예금 우대세율을 일반예금 수준인 20%로 통일
⦁ 2025년 7월 1일 이전 가입 장기예금은 만기까지 기존 우대세율 적용 유지
- 외화예금 이자소득세율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 재무부, 소수 예금자 특혜 해소를 통한 과세제도 개혁 추진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식거래 세제 완화 실시
⦁ 상장주식 매도 시 거래세율을 0.6%에서 0.1%로 인하
⦁ 뮤추얼펀드와 UITF 관련 인지세 면제로 투자 접근성 개선
- 1만 페소(24만 6,183원) 주식 매도 시 거래세 부담이 60페소에서 10페소로 감소
- 신주발행 인지세율도 1%에서 0.75%로 인하로 기업 자금조달 비용 절감
☐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 국내기업 배당소득에 10% 원천징수세율 적용으로 투자 매력도 상승
⦁ 보험사 엔다우먼트 플랜의 보험금·사망보험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 Pag-IBIG MP2, SSS·GSIS 공제기금 등 정부 프로그램의 비과세 혜택 제공
- 현지 거주자 기준 10만 페소(246만 1,830원) 납입 시 5,000페소 세액공제 제도
출처 | Manila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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