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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필리핀 자본시장효율화촉진법(CMEPA) 시행...예금세 표준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
  • 2025-07-29

    ☐ 페소화 예금이자 과세율 20% 일원화로 장기예금 우대세율 제도 종료

    ⦁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0~12%로 차등 적용되던 장기예금 우대세율을 일반예금 수준인 20%로 통일

    ⦁ 2025년 7월 1일 이전 가입 장기예금은 만기까지 기존 우대세율 적용 유지

    - 외화예금 이자소득세율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 재무부, 소수 예금자 특혜 해소를 통한 과세제도 개혁 추진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식거래 세제 완화 실시

    ⦁ 상장주식 매도 시 거래세율을 0.6%에서 0.1%로 인하

    ⦁ 뮤추얼펀드와 UITF 관련 인지세 면제로 투자 접근성 개선

    - 1만 페소(24만 6,183원) 주식 매도 시 거래세 부담이 60페소에서 10페소로 감소

    - 신주발행 인지세율도 1%에서 0.75%로 인하로 기업 자금조달 비용 절감


    ☐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 국내기업 배당소득에 10% 원천징수세율 적용으로 투자 매력도 상승

    ⦁ 보험사 엔다우먼트 플랜의 보험금·사망보험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 Pag-IBIG MP2, SSS·GSIS 공제기금 등 정부 프로그램의 비과세 혜택 제공

    - 현지 거주자 기준 10만 페소(246만 1,830원) 납입 시 5,000페소 세액공제 제도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Manila Times
원문링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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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EPA

  • 자본시장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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