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국회의장, 중앙은행과 면담…신용정보법 이행 강화를 위한 시한부 과제 부여
⦁ 2026년 7월 29일 울란바토르에서 뱜바초그트 국회의장이 몽골중앙은행 총재 및 관계 당국자와 면담, 신용정보법 이행 실태와 국민 민원을 논의
⦁ 국민 신용정보의 정확·신속한 갱신과 신용점수제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위해 중앙은행에 8개 이행 과제 지시
⦁ 중앙은행 지도부에 과제 이행 상황 및 관련 법·규정 개정 의견을 30일 내 보고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것을 요구
– 국회의장은 신용정보 제도가 국민을 평생 경제적 압박에 두는 장치가 아니라, 재무 규율과 상환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체계여야 한다는 원칙 제시
☐ '열린 의회' 민원 채널 접수 최다 의제로 '블랙리스트' 문제 부상
⦁ 국회는 '열린 의회'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플랫폼 E-몽골리아(E-Mongolia)에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개설·운영
⦁ 개설 후 14일간 접수된 약 300건의 의견 대부분이 행정서비스 애로, 법령 이행 미비, 경제적 부담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가장 빈번하게 반복된 사안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즉 국민들이 통칭하는 '블랙리스트' 문제
⦁ 국회는 앞서 국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 대출을 전액 상환한 국민을 장기간 부정적 기록에 남겨두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용점수제를 법제화
– 다만 은행·금융기관 간 법령·규정 준수가 균일하지 않아 실제 이행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
☐ 신용정보 정확성·소비자 접근권 제고 및 제도 신뢰성 확보 추진
⦁ 정보 제공기관의 법정 기한 내 정보 갱신 여부에 대한 통합 검사를 실시하고, 정보 변동과 연동해 신용점수를 즉시 갱신하는 체계 구축
– 소액 대출 및 전액 상환·종결된 대출 정보의 보존기간을 재검토해 개정
⦁ 국민이 본인의 신용정보와 점수에 영향을 준 요인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오류 정보를 단일 창구(원스톱) 방식으로 온라인 정정하는 체계 도입 및 대출 거절 사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하는 공통 요건 시행
⦁ 신용점수제 운영 실태의 분기별 대외 공표를 의무화하고,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 대상을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 정보로 한정
– 금융기관 외 채무정보 유입에 따른 불필요한 신용 제약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
– 국회는 국민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기한을 명시한 과제 부여와 이행 점검을 지속할 방침
| 출처 | MONTS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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