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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필리핀 중앙은행, 개인퇴직계좌 적격상품에 정기예금 추가…퇴직저축 선택권 확대
  • 2026-08-26

    ☐ 필리핀 중앙은행, 개인퇴직계좌 적격 투자상품에 정기예금 추가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2026년 8월 25일 정기예금을 개인주식퇴직계좌(PERA, Personal Equity and Retirement Account)의 적격 투자상품에 포함한다고 발표함.

    ⦁ 개인퇴직계좌의 기존 적격상품은 단위투자신탁(UITF, Unit Investment Trust Fund), 주식, 부동산투자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국공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 조치로 정기예금이 새롭게 추가됨.

    ⦁ 2026년 8월 20일 발표된 최신 개인퇴직계좌 지침에 따라 중앙은행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은행은 적격 정기예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해당 은행은 상품 취급에 앞서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받은 개인퇴직계좌 관리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정기예금 수취는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만 가능함.


    ☐ 일반 정기예금과 구분되는 세제 혜택과 예금보험 적용 구조 제시

    ⦁ 개인퇴직계좌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과 달리 가입자의 퇴직계좌 자산으로 편입되며, 관련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상품 성격은 은행 예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은행 규제와 필리핀예금보험공사(PDIC, Philippin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예금보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 린 하비에르(Lyn I. Javier) 필리핀 중앙은행 부총재는 퇴직 설계가 단순하고 접근 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하비에르 부총재는 국민이 이미 이해하고 신뢰하는 상품을 통해 퇴직자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함.

    – 예금보험 적용을 통해 원금 보호 측면의 안전성도 확보되는 구조임.


    ☐ 저위험 상품 편입으로 퇴직저축 접근성 확대 기대

    ⦁ 정기예금 편입은 예측 가능한 수익과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위험을 선호하는 저축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조치로 평가됨.

    ⦁ 필리핀 중앙은행은 국민이 퇴직저축을 재무설계의 상시 항목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함.

    ⦁ 아울러 개인의 재무목표와 투자기간, 위험선호도에 맞는 개인퇴직계좌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번 조치는 기존 적격상품이 주식·부동산투자신탁 등 시장위험에 노출된 상품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님.

    – 익숙한 저축상품을 편입함으로써 퇴직저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입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BSP
원문링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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