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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필리핀 중앙은행, 상반기 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규정 발표 예정... 은행·전자화폐 발행기관의 금융·보험상품 플랫폼 통합 허용
  • 2026-02-03

    ☐ BSP, 상반기 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규정 최종 검토 완료로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추진

    ⦁ 지난 2월 1일 린 I. 하비에르(Lyn I. Javier)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 부총재, 은행 및 전자화폐 발행기관 대상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규정 회람 발표 임박 공식화

    ⦁ 대형 은행과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플랫폼 개방으로 보험사 등 제3자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은행 지점 등 오프라인 채널 관련 최종 검토 단계 진행 중

    - 전년도 발표 초안 기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완료


    ☐ 은행 및 전자화폐 발행기관, 단일 플랫폼 통해 금융상품 제공 허용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프레임워크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자체 금융·비금융 상품과 제3자 제공 상품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온라인 도박 관련 상품 제공 금지 조항 명시로 건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방침

    - 보험사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단일 플랫폼 접근 가능

    - 디지털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접근성 제고로 금융포용성 강화 기대


    ☐ BSP,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규정 개정으로 금융그룹 외부 보험사와의 협력 확대 추진

    ⦁ 베르나데트 로물로-푸야트(Bernadette Romulo-Puyat) BSP 부총재, 은행  내 기존 금융그룹 외부 보험사와의 파트너십 허용 가이드라인이 최종 검토 단계에 진입했음을 발표

    ⦁ 현행 BSP 및 보험위원회 규정에서 계열사 보험상품 판매 제한 완화로 방카슈랑스 파트너십 범위 확대

    - 은행 지점 및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 다각화 추진

    - 전국적 은행 네트워크 활용으로 금융서비스 취약지역의 보험 접근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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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usinessWorl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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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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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화폐

  • 금융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