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 정부,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폴란드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19일 바르샤바 기자회견에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12만 즐로티(약 4,800만 원)에서 13만 즐로티(약 5,200만 원)로 상향하는 방안 발표
⦁ 13만~15만 즐로티(약 5,200만~6,000만 원) 구간에는 24% 세율을 신설하고, 기존 최고세율 32%는 15만 즐로티 초과 소득부터 적용
– 현행 제도에서는 12만 즐로티 초과 소득 전체에 32%가 부과되어 왔으며, 투스크 총리는 소득이 13만 즐로티를 넘어도 즉시 최고세율 구간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설명
⦁ 도만스키 장관은 약 350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고 일부 개인은 연간 최대 3,600즐로티(약 144만 원)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
☐ 감세 재원 조달 위해 대기업·고소득층 대상 증세 병행 추진
⦁ 연매출 5,000만 유로(약 2억 즐로티, 약 865억 원) 초과 기업 및 기업집단의 법인세율을 19%에서 22%로 인상
– 도만스키 장관은 22%가 유럽연합 평균 수준이라며, 최근 법인세율을 24%로 인상한 슬로바키아 사례를 언급
⦁ 연소득 100만 즐로티(약 4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연대세(solidarity tax) 세율을 4%에서 5%로 상향
⦁ 정액세(flat tax) 적용 대상 매출 기준을 기존 200만 유로(약 34.6억 원)에서 25만 유로(약 100만 즐로티, 약 4.3억 원)로 대폭 하향
☐ 정부는 재정중립성 유지를 강조하나, 대통령 거부권 등 입법 불확실성 상존
⦁ 도만스키 장관은 이번 개편이 전반적으로 재정중립적이며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
– 투스크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 수준인 재정적자를 더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 정부는 금요일 특별회의에서 예산안을 논의한 뒤 필수 협의 절차를 거쳐 세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7년 시행을 위해서는 연내 의회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
– 투스크 총리는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인정하며, 거부권 위협 하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 2023년 총선 공약이었던 면세 한도 3만 즐로티(약 1,200만 원)에서 6만 즐로티(약 2,400만 원)로의 인상은 단기간 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도만스키 장관은 면세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할 경우 약 540억 즐로티(약 21.6조 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높은 국방비 지출을 이유로 2027~2028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
| 출처 | Polskie 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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