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디안구 금융감독관리국의 스테이블코인 불법 자금 모집 경고로 디지털 자산 규제 본격화
⦁ 금융혁신·디지털자산을 명목으로 한 불법 자금 모집 행위의 전면 금지 조치 시행
⦁ 2017년 암호화폐 규제 시작 이후 2021년 거래소 금지 조치로 디지털 자산 감독 체계 확립
- 합법적 인가 기관 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통화 이용 금융 활동의 전면 제한 실시
- 자본통제 우회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구축
☐ 웰스파고 임원 출국 제한으로 중국의 해외 금융기관 규제 의지 표명
⦁ 중국 외교부의 자국법 위반 해외기업 대상 법적 조치 가능성 경고 발표
⦁ 7월 22일 웰스파고 임원의 형사사건 연루에 따른 출국 금지 조치 시행
- 국경간 금융서비스 규제 준수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재 사례의 확인
- 테더(Tether)의 2021년 중국 시장 철수 등 글로벌 기업 대상 규제 압박의 지속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중심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외 디지털 자산 견제 강화
⦁ 위안화의 국경간 거래 지배력 약화 우려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강화
⦁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인가 정책과 대조되는 엄격한 규제 기조의 유지
- 자국 디지털 통화(e-CNY) 육성을 통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통제력의 강화
- 금융주권 강화를 위한 국제 스테이블코인 의존도 축소 정책의 추진
| 출처 | CoinMarketC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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