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가상자산거래소 라이선스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체계 확립
⦁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규모 120억 달러(약 16조 7,280억 원) 달성으로 디지털 금융 허브 입지 강화
⦁ 은행 수준의 고객자산 분리보관, 위험관리 프로토콜, 재해복구 계획 등 보안기준 의무화 추진
- 재무건전성과 내부감사시스템 등 엄격한 운영기준 적용 방침
- 3중 운영리스크 방어체계와 투자자 보호 보험제도 도입 결정
☐ 소매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라이선스 보유 플랫폼을 통한 일반 투자자 거래 허용으로 시장 접근성 확대
⦁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연계한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지원체계 구축
- 투자자 교육과 리스크 경고, 투자한도 설정 등 보호장치 마련
- 고객실사와 투자자 온보딩 절차 강화로 안전거래 환경 조성
☐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안정성 확보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의무화와 현금·국채 등 준비금 보유 요건 도입
⦁ HKMA-SFC 공동의 준비금 일일 모니터링으로 고객자산 보호 강화
- 대규모 거래 추적과 사용자 신원확인 의무화로 시장 투명성 제고
-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 신뢰도 향상
☐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준수 강화로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 확립
⦁ 8,000홍콩달러(약 143만 3,360원) 이상 거래 추적과 24시간 내 고객실사 완료 의무화
⦁ 글로벌 제재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5년 이상 거래기록 보관과 월간 의심거래 보고체계 확립
- 위반 시 최대 1,000만 홍콩달러(약 18억 원) 벌금과 라이선스 취소 제재
출처 | Editorial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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