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정부, 정부채·금융채 이자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체계 도입
⦁ 8월 8일부터 중앙·지방정부채 및 금융기관 발행 채권의 이자소득에 6%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 전체 채권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정부·금융채권에 대한 과세로 인한 차입비용 상승 예상
- 기존 발행 채권 및 추가발행분에 대한 면세 혜택 유지 방침
- 신규·기존 채권 간 금리차 5~10bp 확대 전망
☐ 중국 채권시장의 성장으로 국채 이자소득 면세 정책 종료
⦁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한 중국 채권시장의 발전에 따른 면세 혜택 중단 결정
⦁ 중국인민은행의 5월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한 차별화된 채권 과세 방침 제시
- 국채 이자소득 면세로 인한 과도한 거래와 금리 변동성 문제 발생
- 은행의 국채 투자 수요 감소를 통한 채권 금리 하락 제한 효과 기대
☐ 채권시장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자금 이동 가속화
⦁ 정부·금융채 수익률 하락으로 회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로의 자금 이동 예상
⦁ 채권 수익률 하락기의 수혜를 받은 중국 은행주의 상승세 지속
- 30년물 국채 금리 1.94%, 10년물 국채 금리 1.69% 수준의 안정화 추세
- 과세 정책 변화에 따른 채권시장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필요성 대두
출처 | The Edge Malay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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