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금융이슈

헝가리, 소비자신용법 개정...BNPL(선구매 후결제) 규제 본격 도입
  • 2026-02-02

    □ 헝가리 의회, EU 소비자신용지침2 국내법 전환으로 BNPL 신용계약 편입

     헝가리 의회, EU 소비자신용지침2(Consumer Credit Directive 2) 국내법 전환을 위한 소비자신용법(Act CLXII of 2009) 개정안 통과,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현행법상 무이자·무수수료 신용은 소비자신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개정법은 BNPL에 대한 별도 규정 신설

     개정법에 따라 이연결제 계약은 신용계약(BNPL Arrangement)으로 분류, 이연결제 제공 상품 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채권자(BNPL Provider)로 취급

    대부분의 BNPL 제공업체는 소비자신용법 준수 필요, BNPL 계약은 동법 적용 범위에 포함


     업종·결제기한별 차등 면제 조건 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

     일반 BNPL 면제: 오프라인 매장 보유 중소·대기업 및 온라인 중소기업 대상, 제3자 신용 제공 없이 무이자·무수수료이며 연체이자가 헝가리 국립은행 기준금리 이하인 경우 배송 후 50일 이내 전액 결제 시 소비자신용법 적용 면제

    온라인 BNPL 면제: 이커머스 플랫폼 등 대기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대상, 동일 조건 하에 배송 후 14일 이내 전액 결제 시 면제

     일반 및 온라인 BNPL 면제 비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수적 활동으로 BNPL 제공 시 무이자·무수수료 조건 충족 시 등록 의무 면제

    다만, EU 소비자신용지침2와 헝가리 개정법 간 제3자 신용 '제공' 및 '매입' 관련 문구 차이로 금융기관의 소비자 지급청구권 매입 BNPL 모델 적용 여부는 불명확


     규제 대상 BNPL 제공업체, 등록·신용평가·소비자보호 의무 부과

     면제 조건 미충족 BNPL 제공업체는 헝가리 국립은행 등록 필수(통신사업자는 국가미디어정보통신청), 소비자 제공 정보 및 신용조회 서비스 기반 신용평가 실시 의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전계약 정보 표준 양식 제공 필요, "주의! 돈을 빌리는 것은 비용이 듭니다(Caution! Borrowing money costs money)" 등 경고 문구 마케팅 포함 의무

     소비자의 사전 요청 및 명시적 동의 없는 BNPL 제공 금지, BNPL 기본 결제 옵션 설정 금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 대상 독립적 채무상담 서비스 접근 제공 필요

    BNPL 제공업체는 자사 모델의 면제 대상 여부 평가 필요, 규제 대상 시 2026년 중반까지 등록 및 소비자신용 프로세스 구현 준비 권고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Wolf Theiss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
  • 헝가리

  • BNPL

  • 소비자신용법

  • EU소비자신용지침

  • 핀테크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