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가리 의회, EU 소비자신용지침2 국내법 전환으로 BNPL 신용계약 편입
• 헝가리 의회, EU 소비자신용지침2(Consumer Credit Directive 2) 국내법 전환을 위한 소비자신용법(Act CLXII of 2009) 개정안 통과,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 현행법상 무이자·무수수료 신용은 소비자신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개정법은 BNPL에 대한 별도 규정 신설
• 개정법에 따라 이연결제 계약은 신용계약(BNPL Arrangement)으로 분류, 이연결제 제공 상품 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채권자(BNPL Provider)로 취급
- 대부분의 BNPL 제공업체는 소비자신용법 준수 필요, BNPL 계약은 동법 적용 범위에 포함
□ 업종·결제기한별 차등 면제 조건 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
• 일반 BNPL 면제: 오프라인 매장 보유 중소·대기업 및 온라인 중소기업 대상, 제3자 신용 제공 없이 무이자·무수수료이며 연체이자가 헝가리 국립은행 기준금리 이하인 경우 배송 후 50일 이내 전액 결제 시 소비자신용법 적용 면제
- 온라인 BNPL 면제: 이커머스 플랫폼 등 대기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대상, 동일 조건 하에 배송 후 14일 이내 전액 결제 시 면제
• 일반 및 온라인 BNPL 면제 비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수적 활동으로 BNPL 제공 시 무이자·무수수료 조건 충족 시 등록 의무 면제
- 다만, EU 소비자신용지침2와 헝가리 개정법 간 제3자 신용 '제공' 및 '매입' 관련 문구 차이로 금융기관의 소비자 지급청구권 매입 BNPL 모델 적용 여부는 불명확
□ 규제 대상 BNPL 제공업체, 등록·신용평가·소비자보호 의무 부과
• 면제 조건 미충족 BNPL 제공업체는 헝가리 국립은행 등록 필수(통신사업자는 국가미디어정보통신청), 소비자 제공 정보 및 신용조회 서비스 기반 신용평가 실시 의무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전계약 정보 표준 양식 제공 필요, "주의! 돈을 빌리는 것은 비용이 듭니다(Caution! Borrowing money costs money)" 등 경고 문구 마케팅 포함 의무
• 소비자의 사전 요청 및 명시적 동의 없는 BNPL 제공 금지, BNPL 기본 결제 옵션 설정 금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 대상 독립적 채무상담 서비스 접근 제공 필요
- BNPL 제공업체는 자사 모델의 면제 대상 여부 평가 필요, 규제 대상 시 2026년 중반까지 등록 및 소비자신용 프로세스 구현 준비 권고
| 출처 | Wolf The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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