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이행 현황 발표
⦁ 탄 탄 스웨(Than Than Swe) 미얀마 중앙은행(CBM) 총재,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FATF 총회 및 ICRG 회의에 참석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의 이행 현황을 발표
⦁ 미얀마, 전체 행동계획 15개 항목 중 10개 항목을 고수준으로 이행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 항목도 기한 내 이행을 추진 중
- 아시아태평양 공동그룹(APJG) 권고에 따라 테러방지법 및 신탁법을 개정해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
- 2024년 '증거관리 및 보존법' 제정을 통해 범죄수익의 압류·동결·관리 체계를 정비
☐ 미얀마, 2026년까지 행동계획 전면 이행 목표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추진
⦁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2026년까지 행동계획을 전면 이행하고 국제 기준 준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2029~2030년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그룹(APG) 회원국 간 상호평가에 대비해 기술지원 요청
- 해외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과 잠재적 과제를 보완 중
- 미얀마의 제16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진행보고서에서 ‘즉각적 성과(Immediate Outcome) 8.1’ 항목의 평가 등급이 ‘미준수’에서 ‘부분준수’로 상향
☐ FATF, 미얀마의 지속적 진전 인정하지만 ‘강화된 감시 대상국’ 지위는 유지
⦁ APG, 미얀마가 FATF·APG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고위급 차원의 제도 개선 의지도 확인했다고 평가
⦁ 인도·한국·중국·미국·일본 대표단, 미얀마의 최근 진전을 인정하고 행동계획 완료를 위한 추가 이행 기간을 지지
- ICRG 회의 논의 결과, FATF 총회에서 미얀마의 ‘진전 속도가 느리다’는 기존 공개성명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
- 다만, 미얀마는 계속해서 FATF의 ‘강화된 감시 대상 국가 및 지역’ 목록에 포함
| 출처 | Global New Light of Myanm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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