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정부, 사회보험 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연금 형평성 제고 목표
⦁ 우치랄 총리는 사회보험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장 뱜바초그트에게 제출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연금을 수령하는 공정한 구조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제시
⦁ 개정안은 연금보험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보험료 납부자 대상 확대, 연금 수급 세대 간 재정 부담의 점진적 조정 등을 포괄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을 담고 있음
- 연금 개혁의 주요 수혜 대상으로 50만 4천 명의 고령 수급자를 명시하며, 평균 21만 5천 투그릭의 인상 효과 기대
- 기존 퇴직 시점에 따라 발생하던 불합리한 수급액 격차 해소를 통해 14만 1천 명의 연금 불평등 문제 해결 추진
☐ 연금 산정 체계 전면 개편…실질 적립 방식 도입 및 장기 근로 인센티브 강화
⦁ 현행 명목 계좌 방식의 연금 체계를 실질 자금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발적 연금 저축에 대한 국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
⦁ 법정 수급 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 시 연간 월 연금의 4% 추가 지급하고, 25년 이상 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가산율을 기존 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 수급자가 근로를 지속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하여 재취업 유인 강화
- 장기 납부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구축으로 성실 납부 문화 확산 기대
☐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고용주 부담 경감 조치 병행 추진
⦁ 사회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한 후 취업 이후 소급 납부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도입
⦁ 최근 5년 이내 등록·운영 중인 1~5인 규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최대 36개월간 면제함으로써 스타트업 및 소규모 사업체 지원
- 복수의 도급·용역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비정형 근로자에게도 유연한 방식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주 부담 산재·직업성 질병보험료 인하 등 기업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한 고용 창출 여건 개선 병행
| 출처 | Monts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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