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중앙은행, 거액 예금에 대해 이탈 위험도에 따른 차등금리 허용
⦁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3,000만 루피(3크로르, 약 4억 6,100만 원) 이상 거액 예금에 대해 예금 이탈 위험도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산출에 사용되는 인출률(run-off rate)**을 근거로, 위기 시 조기 이탈 가능성이 높은 예금과 잔류 가능성이 높은 예금을 구분해 상이한 금리를 제시할 수 있게 됨
– 은행의 예금 금리 결정 자율성이 확대되는 조치로 평가
⦁ 다만 동일 조건의 예금에 대해서는 모든 지점과 모든 고객에게 균일한 금리를 적용해야 하며, 같은 날 수취한 유사 금액 예금 간 금리 차별은 금지
☐ 금리 사전 공개 의무화 및 은행권 요청에 따른 시행 시기 조정
⦁ 은행은 거액 예금을 포함한 예금 금리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야 하고, 거액 예금 금리는 매 영업일 오전 10시에 공개해야 함
⦁ 당초 발표 즉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은행권이 전산 시스템 및 업무 절차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예를 요청해 시행 시기를 연기
⦁ 은행권은 6월 초안 의견 제출 시 인터넷뱅킹 이용 여부, 기업 규모, 금융회사 여부 등 고려 요소가 많아 인출률 적용이 어렵고 주관적이라며 고객 유형별 표준 분류 기준 제공을 요청
– 중앙은행은 은행이 자체 고객 구성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요청을 수용하지 않음
☐ 소액 예금 차등금리 요청 불수용 및 2027년부터 리스크 정보 공개 의무 강화
⦁ 은행권은 고객이 거액 예금을 3,000만 루피 미만으로 분할해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 예금에도 차등금리 적용을 요청
– 중앙은행은 소액 예금까지 인출률 기준을 적용하면 금리 산정이 과도하게 복잡·주관적으로 변한다며 현 단계 도입을 보류
⦁ 중앙은행은 별도로 2027년 4월 1일부터 은행이 자본과 주요 리스크 지표를 시장에 공개하도록 하는 국제 은행규제 기준을 적용
– 시장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 격차를 줄이고 은행 간 리스크 수준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은행그룹 최상위 연결 단위에 적용
⦁ 공개 대상은 리스크 관리 방식, 주요 건전성 지표, 임직원 보수 정보를 포함한 위험가중자산 현황, 대형 은행 적용 지표, 자산 부실 상황 등
– 2028-29 회계연도까지는 실적 발표 후 최대 7영업일 내 공개, 2029-30 회계연도부터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공개해야 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30일간 이어져도 은행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지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모든 나라 은행에 공통 적용되는 국제 규제 기준
**인출률(run-off rate):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고객이 실제로 빼 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금의 비율. 예금 종류와 고객 성격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며, 수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 예금은 높게, 장기간 남아 있을 개인 예금은 낮게 적용
| 출처 |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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