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중앙은행 고위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한 지침 발표로 리알화 가치 방어 착수
⦁ 중앙은행 고위위원회의 공인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대상 스테이블코인 거래한도 규제 도입 결정
⦁ UN 제재 재개 우려와 리알화 가치 급락에 따른 외화 대체수단 통제 강화 방침
- 리알화 환율이 달러당 113만 6,500리알로 사상 최저치 기록
- 이스라엘과의 갈등 고조로 인한 국제 제재 위험 확대로 통화정책 강화 불가피성 대두
☐ 개인 스테이블코인 보유한도 1만 달러(약 1,404만 원)·연간 구매한도 5,000 달러(약 70만 원)로 제한 체계 확립
⦁ 아스가르 아볼하사니 고위위원회 사무총장의 개인별 거래제한 기준 발표
⦁ 기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대상 1개월 전환기간 부여로 단계적 규제 이행 체계 구축
-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생계형 거래 제한 우려 확산
- 과거 달러·금 거래 제한과 유사한 리알화 가치 방어 정책 시행
☐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 수요 급증으로 규제 강화 필요성 증가
⦁ 인플레이션 대비 및 해외송금 수단으로서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 추세
⦁ 공식 은행 시스템 우회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증가에 따른 통제 강화 결정
- Circle의 USDC 등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체 통화 기능 확대
- 제재·경영 실패·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난 10년간의 리알화 가치 하락세 지속
| 출처 | Cryptopolit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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