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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인도 중앙은행, 채권추심 규제 강화…추심 시간 제한·괴롭힘 금지·할부 구입 기기 원격 잠금 요건 신설
  • 2026-08-10

    ☐ 인도 중앙은행, 차주 보호 위한 포괄적 채권추심 체계 도입…2027년 1월 1일 시행

    ⦁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차주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은행 및 규제 대상 대출기관의 공정한 추심 관행을 담보하기 위한 포괄적 채권추심 체계를 도입,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새 지침은 대출기관과 추심대리인이 차주와 소통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기술을 활용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상세히 규율

    ⦁ 아울러 장기 연체 발생 시 할부로 구입한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을 원격으로 잠그는 행위를 처음으로 공식 규제 대상에 포함


    ☐ 추심 시간·언행·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 신설

    ⦁ 추심 관련 전화와 방문은 원칙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만 허용되며, 그 외 시간대 접촉은 차주의 사전 요청이나 명시적 동의가 필요

    – 중앙은행은 사별, 응급 의료 상황, 결혼 등 가족 행사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차주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

    ⦁ 추심대리인의 욕설·위협·협박성 언어 사용이 금지되며, 익명 전화, 반복적 괴롭힘, 공개적 모욕, 차주의 가족·자산·평판을 겨냥한 위협도 엄격히 금지

    – 상환을 압박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해 차주의 개인정보, 사진, 영상, 음성 녹음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

    ⦁ 방문 추심의 투명성도 강화돼 최초 방문 전 최소 1일 전 통지와 담당 추심기관 신원 공개가 의무화되고, 방문 시 유효한 신분증·위임장·추심통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추심기관과 은행 고충처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 접촉 장소는 차주가 지정한 곳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이 없거나 차주가 합의된 장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거지나 직장 방문이 가능


    ☐ 대출기관 관리책임 강화 및 할부 기기 원격 제한 요건 구체화

    ⦁ 대출기관은 추심 활동을 밀접하게 감독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며 통화 시각·전화번호 등 기록을 통상 최소 6개월 보존해야 하고, 추심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더라도 규제 준수 책임은 전적으로 대출기관에 귀속

    – 아울러 추심대리인 교육을 보장하고, 공격적·비윤리적 추심을 유인하지 않도록 성과보상 체계를 재검토해야 함

    – 추심대리인의 정보 접근은 채권 회수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대출기관은 차주 개인정보의 오남용·무단 공개를 막을 안전장치를 갖춰야 함

    ⦁ 기기 원격 제한*은 해당 기기 구입을 목적으로 실행된 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무관한 신용대출로 구입한 기기는 대상이 아니고, 연체 즉시 제한은 불가능해 30일 이상 연체 시에만 원격 제한이, 60일 이상 지속 시에만 전면 제한이 가능

    – 전면 제한 상태에서도 수신 통화, 문자 서비스, 긴급 통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은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출기관이 원격접속 기술로 연락처·사진·영상·통화기록·문자·위치 이력 등 무관한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하는 행위는 금지

    ⦁ 연체 해소 시 기능은 신속히 복구해야 하며 통상 결제·정산 후 1시간 이내 복구가 기준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 1시간당 250루피(약 3,840원)의 보상 의무가 발생하고 상한은 대출 잔액에 연동


    * 기기 원격 제한: 할부로 구입한 스마트폰 등에 대출기관이 미리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기능을 제한하거나 잠그는 방식. 담보 설정이 어려운 소액 기기 할부금융에서 상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으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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