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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세청, 해외소득 과세면제 법안을 통한 해외자금 유치 본격화
⦁ 재무부가 해외소득 과세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초안 마련으로 2조 바트(약 83조 5,50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치 계획 수립
⦁ 부동산·보험·해외펀드 등으로 운용되는 해외자금의 연간 수익이 수천억 바트 규모에 달하는 상황
- 주식·채권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와 경기부양 효과 기대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소득 과세기준 변경이 제도 개편의 근간
☐ 180일 이상 태국 거주자 대상 2년간 해외소득 과세 면제 제도 도입
⦁ 연속 또는 누적 180일 이상 태국 거주자의 해외소득에 대해 2년간 과세 면제 혜택 제공
⦁ 소득 발생 3년차부터 정상과세로 전환되며,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유예기간 설정이 특징
- 기존의 즉시 과세 방식에서 과세면제 중심으로 제도 전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투자수익 중심의 과세체계 유지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과의 세액공제로 해외소득 신고 부담 경감
⦁ 해외소득 원천지국 과세분에 대해 태국 세율 한도(35%) 내 세액공제 적용
⦁ 국내·해외소득 통합 과세표준 적용으로 누진세율 체계 확립
- 급여소득 공제한도 10만 바트(약 417만 원), 기본공제 6만 바트(약 250만 원) 등 기존 국내소득 공제기준 유지
- 10년 이상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실제 납입액의 10만 바트 한도 내 공제 인정
출처 | Bangkok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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