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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글로벌 동향 및 이슈, 보고서

태국, 해외소득 과세제도 개편으로 해외자금 유입 촉진... 2조 바트 유치 목표

    ☐ 태국 국세청, 해외소득 과세면제 법안을 통한 해외자금 유치 본격화

    ⦁ 재무부가 해외소득 과세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초안 마련으로 2조 바트(약 83조 5,50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치 계획 수립

    ⦁ 부동산·보험·해외펀드 등으로 운용되는 해외자금의 연간 수익이 수천억 바트 규모에 달하는 상황

    - 주식·채권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와 경기부양 효과 기대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소득 과세기준 변경이 제도 개편의 근간


    ☐ 180일 이상 태국 거주자 대상 2년간 해외소득 과세 면제 제도 도입

    ⦁ 연속 또는 누적 180일 이상 태국 거주자의 해외소득에 대해 2년간 과세 면제 혜택 제공

    ⦁ 소득 발생 3년차부터 정상과세로 전환되며,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유예기간 설정이 특징

    - 기존의 즉시 과세 방식에서 과세면제 중심으로 제도 전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투자수익 중심의 과세체계 유지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과의 세액공제로 해외소득 신고 부담 경감

    ⦁ 해외소득 원천지국 과세분에 대해 태국 세율 한도(35%) 내 세액공제 적용

    ⦁ 국내·해외소득 통합 과세표준 적용으로 누진세율 체계 확립

    - 급여소득 공제한도 10만 바트(약 417만 원), 기본공제 6만 바트(약 250만 원) 등 기존 국내소득 공제기준 유지

    - 10년 이상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실제 납입액의 10만 바트 한도 내 공제 인정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Bangkok Post
원문링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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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해외소득과세

  • 자본유입

  • 과세면제

  • 이중과세방지

  •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