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내각, 외국기업법 개정 원칙적 승인으로 투자 규제 완화 결정
⦁ 법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25년 만의 외국기업법 개정안 내각 승인 확정
⦁ 재무부·상무부·내무부·노동부 등 주요 부처와 투자청의 전폭적 지지로 제도 개선 가속화
- 스타트업 분야 기술·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 방침
- GDP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산업 규제 개선 착수
☐ 상무부,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 상향 조정 등 투자 친화적 제도 마련
⦁ 재무부의 건의로 외국인 사업 운영 규제 및 태국인 의무 지분보유 비율 개정 추진
⦁ 현행 49% 외국인 지분한도로 인한 우회투자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착수
- 상무부 주도로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외국인 지분한도 설정 계획
- 태국인 명의 차용(nominee)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국내기업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기조 전환
⦁ 태국 기업 보호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정책방향 변경
⦁ 내·외자기업 구분 없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과도한 보호주의적 규제 철폐로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정책 지지로 제도 개선의 추진력 확보
출처 | Bangkok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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