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금융감독청, 사적연금 납입 수단에 전자지갑·디지털 응용프로그램 도입 추진
⦁ 페루 은행·보험·연금감독청(SBS, Superintendencia de Banca, Seguros y AFP)은 사적연금제도 납입금 징수에 신규 디지털 경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6월 공표
⦁ 개정안은 사적연금제도 규정집에 신설 조항을 추가해, 사용자와 임금근로자·자영업자 및 제3자가 전자지갑, 여타 디지털 응용프로그램, 대리점 창구 등 현행 규제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금 납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근거는 페루 연금제도 현대화법(법률 제32123호) 제16조로, 의무 및 임의 납입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지갑, 은행 대리점 등 혁신적 수단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 지급서비스업자를 중개기관으로 편입…은행 등 징수기관 요건도 정비
⦁ 개정안은 중앙은행 회람 제0022-2025호가 규정한 지급서비스업자를 '중개기관'으로 정의하고, 연금자산운용사와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를 허용
– 협약에는 서비스 조건과 기한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기관은 징수 자금을 늦어도 납입 후 2영업일까지 이전해야 하며 납입금의 수령·검증·기록·보관·이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징수 업무를 연금자산운용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그를 대리해 은행·금융회사 등 감독청 인가 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은 유지되며, 이 경우 징수 자금은 같은 날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함
⦁ 징수 서비스 비용은 이를 요청한 연금자산운용사가 부담하며, 해당 비용을 가입자, 연금기금,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
☐ 배타적 계약 금지와 보안·업무연속성 요건 병행…현재는 의견수렴 단계
⦁ 징수기관은 서비스를 요청하는 다른 연금자산운용사와 협약을 체결할 때 가격·품질·기한 측면에서 동등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우대를 발생시키는 방식도 설정할 수 없음
⦁ 중개기관은 제공 서비스에 상응하는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연속성, 정보보안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감독청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감독청이 밝힌 목적은 신규 수단을 통한 납입금이 가입자 개인적립계좌에 정확히 식별·인정되도록 하는 것
⦁ 해당 개정안은 감독청 결의 제01651-2026호로 공개 의견수렴에 부쳐졌으며 의견 제출 기간은 15일로, 현 단계에서는 규정안이며 확정된 규칙은 아님
– 신규 연금제도 체계가 가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납입 편의를 높이는 수단을 도입하려는 흐름 속에서, 자금이 제도로 유입되는 방식과 관여 주체가 준수해야 할 통제 장치를 정비하는 조치
| 출처 | La Repúbl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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