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 암호화폐(가상자산)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시행령 284호) 제정
⦁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 분야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담은 시행령 284/2026/ND-CP호를 공포
⦁ 위반 시 최대 과징금은 기관(법인) 2억 동(약 1,150만 원), 개인 1억 동(약 575만 원)으로 규정
– 발행사가 외국인 소유 비율 규정을 위반할 경우 7,000만~1억 동(약 402만~575만 원)의 과징금 부과
– 발행사가 부정확·불완전·부적시 정보를 제공해 규제당국·서비스 제공자·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한 경우 1억~1억 5,000만 동(약 575만~862만 원) 부과
☐ 발행 조건 위반·정보공시 위반 등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 명시
⦁ 발행사가 부적격 대상에게 가상자산을 제공·발행하거나, 정부 결의 05호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발행하거나, 규정된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 5,000만~2억 동(약 862만~1,150만 원) 부과
⦁ 무허가 상태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마케팅을 한 경우 1억 8,000만~2억 동(약 1,035만~1,150만 원) 부과
– 발행 설명서(투자설명서) 및 관련 문서를 서비스 제공자·발행사 웹사이트에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 대상
– 서비스 제공자가 계좌 개설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0만~7,000만 동(약 287만~402만 원) 부과
☐ 계좌 정보 불법 취급 제재 및 시행 시점
⦁ 가상자산 계좌 관련 데이터·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교환·매매·증여·공개한 경우 1억 5,000만~2억 동(약 862만~1,150만 원)의 과징금 부과
⦁ 시행령 284호는 2026년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정부 결의 05/2025/NQ-CP호가 효력을 상실하는 날까지 유효
– 가상자산 관련 신원확인·정보보호 의무를 명문화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
| 출처 | V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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