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무역부, 소셜미디어 거래 사기 급증으로 전자상거래 규정 전면 재검토
⦁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무역부 장관, 인증 계정 판매자의 대금 수령 후 미배송 등 소셜미디어 사기 신고 급증에 따라 전자거래시스템(PMSE) 규정 재평가 방침 발표
⦁ 무역부·관계부처·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는 규정 개선 작업 착수
- 디지털 플랫폼 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거래 감독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강조
- 소비자보호 및 사업질서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 접수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 무역부 장관령 제31호(2023년) 개정 통한 온라인 거래 감독 체계 고도화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가·광고·지도·감독 규정을 담은 무역부 장관령 제31호의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관리 체계 마련
⦁ 급증하는 디지털 플랫폼 거래 추세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온라인 거래 감독 기능 강화 목표
- 전자상거래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 수립
-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상시 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신고 및 대응 체계 확립
☐ 디지털 플랫폼 내 중소기업(MSME) 제품 우선 노출 및 배치 규정 검토
⦁ 규정 재평가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 내 현지 중소기업 제품의 노출 공간 확대와 우선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논의
⦁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틀 마련 추진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중소기업 제품 우대 정책 도입을 통해 영세 사업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 온라인 거래 생태계 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 기대
| 출처 | Tem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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