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핀테크 혁신의 금융규제 프레임워크 통합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5월 19일 「핀테크 혁신의 규제 프레임워크 통합(Integrating Financial Technology Innovation into Regulatory Frameworks)」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절차 간소화·진입장벽 완화·연방 금융당국과의 협력 촉진을 지시
⦁ 동 행정명령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국립신용협동조합청(NCUA) 등 6개 연방 금융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 핀테크 기업을 비은행 금융서비스 기술기업으로 정의하며, 지급결제·대출·수탁·디지털자산·블록체인 서비스 등 광범위한 금융활동을 포괄
– 기존 규제가 기성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혁신적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정책 기조로 명시
□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 연장선상에서 추진
⦁ 이번 행정명령은 2025년 1월 디지털 금융기술 리더십 행정명령, 같은 해 3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분 설립 및 전자결제 현대화 행정명령, 7월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서명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의 연장선에 위치
⦁ 기존 금융규제가 오프라인 중심(brick-and-mortar) 시대에 설계되어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3자 리스크관리 관련 과도한 요건이 신규 진입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 인식에 기초
– 핀테크 기업과 연방 인가 금융기관 간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규제·지침·무조치서한(no-action letter) 등의 식별 및 정비를 과제로 제시
– 중소·신생 핀테크 기업의 은행 차터·신용조합 차터·예금보험 등 연방 인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지시
□ 90일·120일·180일 단계별 이행 일정 및 연준 결제시스템 접근 확대 검토 지시
⦁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연방 금융규제기관은 기존 규제·지침·감독관행·신청 절차를 전면 검토하고, 180일 이내에 혁신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대해서는 비보험 예금기관 및 비은행 금융회사(디지털자산 업체 포함)의 연준 결제계좌(Reserve Bank payment accounts) 및 결제서비스 직접 접근에 관한 법적·규제적·정책적 프레임워크의 포괄적 평가를 요청하고, 12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
– FRB 보고서에는 접근 확대를 위한 법적 권한 분석, 리스크 관리 전제하의 접근 확대 옵션, 법적 장애요인 및 입법·규제적 해결 방안, 12개 연방준비은행 간 독자적 판단 권한의 범위 및 일관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
– 기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경우, 투명한 신청 절차 마련 및 완전한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 결정을 요청
| 출처 | White House |
|---|---|
| 원문링크1 | |
| 원문링크2> | |
|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