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 착수
⦁ 개인·법인 소득세율 형평성 제고와 세제 혜택 최적화로 예산수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침
⦁ 소규모 사업자·자영업자 대상 과세 간소화와 연금기금 수입 안정화를 위한 사회보장세 기준 강화
- 사업형태·소득원천과 무관한 동일 소득 수준 균등과세 원칙 도입
- 교사 12%, 기업가 5% 등 납세자 유형별 차등과세 해소가 목표
☐ WTO 가입 기준 충족을 위한 간접세 제도 정비 추진
⦁ 부가가치세 환급 체계 개선으로 과세 연속성 확보 계획
⦁ 국산·수입 주류 소비세율 통일 및 인플레이션 연동 체계 도입이 핵심
- 과세 대상 품목 재검토와 세액 산정 체계 개선이 과제
- 국제기구와 협력한 조세지출 평가방법론 개발이 목표
☐ 자원·부동산 과세체계 현대화로 환경보호 강화 추진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자원세 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
⦁ 전국 부동산 시장가치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
- 비현금 결제 비중 확대로 조세 투명성 강화가 방침
- 인플레이션 상회 수준의 급여·연금·수당 인상이 기조
출처 | Tashkent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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