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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일반조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및 공식화를 통한 태국의 사회보장 재정조달 (Financing Social Protection Through General Tax Revenue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목차


1. 태국의 사회부조 강화


- 태국의 국제기준 대비 낮은 사회보장 지출수준

- 태국의 사회보장 적용범위는 동급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인구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적용 상태

- 사회보장 수요는 향후 증가 전망

- 태국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제공

- 태국은 수단조사를 통한 대상집단 프로그램 도달에 어려움 직면

- 사회부조 급여의 적정성은 낮은 수준

- 태국의 사회보장 거버넌스 체계는 분절화

- 인플레이션 연동 부재로 인한 사회부조 지출 감소 전망

- 단기 개혁을 통한 사회부조 급여의 적용범위 및 적정성 개선

- 태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관

- 비용산정 방법론


2. 태국의 사회보장 재정조달을 위한 국내수입 동원


- 태국의 조세수입 증대 잠재력

-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 필요성

- 조세개혁을 위한 부가가치세 영역

- 태국의 법인소득세 수입 증대 가능성

- 배당원천징수세 인상 잠재력

- 불평등 완화와 수입 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산세

- 태국의 건강세제 영역에서의 상당한 진전

- 태국의 환경세제 수입 증대 가능성

- 태국의 추가 조세수입 확보에는 법적 한계 존재

- 태국은 중기 수입 분석에 인구고령화 영향을 반영할 것을 권고

- 담배세 정책 성과 평가


3. 태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및 개인소득세 설계 개선


- 태국의 기여형 사회보험제도 강화

- 개인소득세 개혁 필요성

- 사회보장기여금과 개인소득세의 통합적 평가 필요성

- 태국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 태국의 사회보험제도 개관

- 국왕과 세 모형


4. 태국의 공식화 촉진


- 태국에서 특히 자영업자 중심의 광범위한 비공식성

-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 기여형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추정과세제도 설계


□ 주요내용

(사회보장 적용범위 및 지출수준) 태국은 의료보장에서 준보편적 적용을 달성했으나, 전체 인구의 61%만이 의료 이외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으며, 사회보장 지출은 GDP 대비 2.1%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

(비공식 경제의 문제) 전체 노동력의 약 절반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여 사회보험 접근성이 제한되며, 대부분의 비공식 근로자가 자영업에 종사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

(인구고령화와 재정 압박)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수십 년간 연금 및 관련 현금급여, 의료비 등 연령 관련 공공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사회부조 지출 확대 필요성이 대두.

(조세-GDP 비율 개선) 2023년 태국의 조세-GDP 비율은 17.1%로 국제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며, 조세 신장성 약화로 인해 경제성장과 조세수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

(부가가치세 및 직간접세 개혁) 현행 7%의 표준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과세기반 확대, 관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개인소득세 기반 축소 문제 해결, 배당원천징수세율 인상 등 포괄적 세제개혁을 통한 수입 증대 전략 제시.

(사회보험기여금 개선) 사회보장기여금이 GDP 대비 0.9%에 불과하여 국제 기준 대비 현저히 낮으며, 제33조 사회보장기여금 상한선 인상과 고소득층 정부기여분을 고용주 기여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통한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필요.

(추정과세제도 도입)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인화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합한 의무적 추정과세제도 도입을 통한 공식화 촉진 방안 제안.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 키워드로 구분
발행처 OECD 발간일 2025-07-24
언어 영어
원문링크
키워드
  • 사회보장 재정조달

  • 비공식 경제

  • 조세-GDP 비율

  • 추정과세제도

  • 인구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