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반부패정책
1.1 팩트 기반 분석 문제 및 진단도구 활용
1.2 정부간 및 공공기관 투명성과 포용성
1.3 이행수준 실현
1.4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
2. 기업청렴성
2.1 등록회사의 활동규제 및 거래소 상장회사
2.2 공기업의 지배구조 및 청렴성 조치
2.3 공개정보 접근성
2.4 전문조직기관 (기업옴부즈만)
2.5 국가기관의 민간부문 지원
부록 A. 지역별 반부패 효과성 핵심지표
부록 B. 국가별 핵심지표 대응표
부록 C. 반부패정책 관련문서
□ 주요내용
(전략적 프레임워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21개국이 반부패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 그러나 전략실행 수준의 저조함과 리스크 기반 접근법 미적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증거기반 정책설계) 팩트 기반 분석과 진단도구의 전략적 통합이 확산되었으나, 우선순위 설정에 리스크 지향적 접근을 적용한 국가는 단 2개국에 불과한 상황. 기업·공무원·가계 대상 설문조사 활용도가 제한적이어서 표적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기반 축소.
(정책목표 및 수단) 반부패전략이 예방·인식제고·교육에 주력하는 반면, 부패범죄 적발 및 기소 강화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정책협의가 확대되었으나 다양한 관점 수렴을 위한 추가노력 필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이행상황 모니터링이 일반화된 반면, 성과지표 활용과 시민사회 협의를 병행한 국가는 평가대상의 절반에 그쳐 이행결함 식별과 반부패 신뢰도 제고 기회를 상실. 효과성 및 영향평가를 통한 신규 반부패전략 개선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
(기업지배구조) 조사대상국 중 3분의 1만이 기업 이사회의 부패리스크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실제 준수는 3개국에서만 확인. 공기업 지배구조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원 선발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관련 법적규범은 여전히 제한적 분포.
(실소유자 공시제도) 대다수 국가가 기업등록 시 실소유자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의 정확성 검증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3분의 1 미만. 기업청렴성 인식제고 활동은 대부분 국가에서 실시되었으나 기업의 내부 반부패조치 개발지원은 절반 이하에서만 제공.
(전문기관 운영) 기업권익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옴부즈만 등 전문기관이 현재 3개국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민간기업의 행정기관 권리침해 개별사안 처리와 해당국 비즈니스 환경 관련 시스템적 문제분석을 통한 정책권고 등 유사한 권한을 보유한 분석.
발행처 | OECD | 발간일 | 2025-07-22 |
---|---|---|---|
언어 | 러시아어 | ||
원문링크 | |||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