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ADB, 법적 구속력이 있는 '넷제로 기후법' 도입 시 5년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자산 비중이 약 5%p 증가한다는 실증 분석 결과 발표
• 넷제로 기후법은 국가의 친환경 정책 강화 및 미래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기대사항을 기반으로 대규모 녹색 자본 유입을 촉진
• 이러한 효과는 주식형보다 채권형 펀드, 패시브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액티브 펀드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이 강한 국가에서 뚜렷하게 관찰
◆ 보고서 개요
□ ADB 경제연구개발영향국(ERDI), 2025년 12월 경제실무보고서 「기후법과 녹색금융: 법적 구속력의 중요성(Climate Laws and Green Finance: The Value of Legal Commitment)」 발표
• ADB·OECD 소속 연구진이 공동으로 글로벌 펀드 데이터와 자체 구축한 기후법 데이터를 결합해, 국가별 법 도입 시차를 활용한 분석 기법인 ‘시차적 이중차분(staggered DiD)*으로 실제 파급 효과 추적
* 시차적 이중차분(staggered DiD): 국가마다 정책(기후법) 도입 시점이 다른 점을 활용하여 정책 도입 전후의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계량경제학 기법
• 넷제로(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 시킨 국가의 경우, 5년 내에 ESG 펀드 자산 비중이 약 5%p 증가하며, 이는GDP의 약 1.8%에 달하는 자금이 녹색 금융 시장에 동원된 것과 동일 효과 창출
• 반면, 강제성 없이 단순한 중간 목표만 세우거나 방향성만 선언한 기후법은 실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한계 확인
□ 파리협정 이후 넷제로 법제화 가속화 속, 기후법의 녹색자본 배분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 최초 제시
•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약 30개국이 넷제로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기후법은 법적 강제성을 띠고 정부가 약속을 어길 경우 사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책적 신뢰를 제공
• 그동안 기후법이 실제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했으나, 본 보고서가 그 인과관계를 체계적인 수치로 최초 제시
◆ 주요 내용 상세
□ 넷제로 기후법 채택 시 ESG 투자 비중 대폭 증가, 다만 정부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 가시화
• 넷제로 기후법 채택 시 ESG 펀드 자산 비중이 3년 차에 약 2%p, 5년 차에 약 5%p 꾸준히 증가하며
•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이 중위 이상인 국가에서는 채택 1년 6개월(6분기) 후부터 뚜렷한 자금 유입이 관찰되나, 중위 미만 국가에서는 효과 미확인 → 기후법은 녹색금융 동원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님을 시사
*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지표로, 공공서비스의 질, 정책 수립 및 이행 역량, 정부의 정책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펀드 종류별로는 주식형보다 채권형 펀드에서 투자 유치 효과가 약 5배 높았고, 패시브 펀드보다 액티브 펀드에서 약 2배 크게 작용(일반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차이는 미미)
친환경 정책 강화 및 투자 불안감 해소를 통해 대규모 녹색 자본 유입 견인
• 기후법 제정은 실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규제의 강화로 이어지며, 이는 친환경 자산의 향후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 형성으로 연결
• 넷제로 기후법 채택 후 기후변화 완화정책 강도(OECD CAPMF 지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녹색자산의 기대 수익률 개선에 기여
* OECD CAPMF 지수: 기후행동정책조치(Climate Actions and Policies Measurement Framework)를 기반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포괄성과 엄격성을 측정한 지표
• 실제로 기후법 채택 국가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ESG 투자가 줄어들지 않으며, 이는 기후법의 존재 자체가 정책 신뢰도를 높여 투자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을 시사
□ ESG 비중 확대, 자산가치 변동이 아닌 실제 거래 규모의 확대로 이어져
• 수요(투자자) 측면: 기후법 통과 직후 단기간(수주) 내 전 세계 친환경 채권 펀드로 자금 유입 급증. 16주 만에 글로벌 친환경 채권 펀드들이 운용하던 전체 자산(AUM) 규모의 약 4%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금 누적 유입
• 공급(발행처) 측면: 기후법 도입 6개월 후부터 기업들의 친환경 채권(그린본드) 발행이 급증하며, 2년 후에는 국가 경제 규모(GDP) 대비 발행량이 최고조에 달해 시장 내 투자 가능한 상품 물량이 대폭 확대
• 가격(수익률) 측면: 친환경 펀드와 비(非)친환경 펀드 간의 유의미한 수익률 차이는 미발견. 이는 ESG 자산 비중 확대의 핵심 동인이 단순한 자산 가치 상승이 아닌, 실제 친환경 자산의 신규 발행(공급)과 투자금 유입(수요) 등 절대적인 시장 규모 확대에 있음을 시사
◆ 전망 및 시사점
□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후법은 녹색 자본 유치의 핵심 요인
• 정부가 넷제로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얻어 친환경 투자 유치 가능 즉, 정책의 가성비(비용 대비 효과) 향상에 크게 기여
• 전 세계적으로 넷제로 기후법 도입 및 기존 법률 강화 추세가 예상되며, 이러한 법적 장치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 필요
□ 기후법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실행력 강화 및 투명한 금융 생태계 조성 필수
• 정책 실행력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법 제정만으로는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려워,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집행 능력을 키우는 보완 조치 선행 필수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기업들의 정확한 환경 성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성과 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공개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인 대규모 자본 이동 지원 가능
*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이나 기관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마치 환경친화적 활동이나 제품인 것처럼 과장·왜곡하여 홍보하는 행위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 발행처 | ADB | 발간일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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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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