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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토큰화의 부상: 지급결제 및 자산 토큰화의 새로운 트렌드 해부 (The Rise of Tokenization: Deciphering New Trends in Payments and Asset Tokenization)

◆  핵심 요약

IMF,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가 금융시장 구조·리스크관리·금융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하며 지급결제·자산 분야의 새로운 흐름과 정책 과제 제시

- 토큰화 인프라, 개방형과 폐쇄형의 이분법에서 양자를 절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렴

-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 부상, 향후 규제 설계가 발전 방향 결정


◆ 보고서 개요

□ IMF, 2026년 7월 연구노트 「토큰화의 부상(The Rise of Tokenization)」 발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인프라·자산·서비스' 3개 층으로 나누어 분석

• IMF 통화자본시장국 소속 전문가 3인(Tobias Adrian, Yaiza Cabedo, Tommaso Mancini-Griffoli)이 작성한 24페이지 분량 정책 노트

• 특정 정책을 처방하기보다 정책당국이 논의해야 할 쟁점과 득실(trade-off)을 정리하는 데 목적

• 화폐·증권 등 금융자산의 토큰화에 집중하되, 지갑·거래소 등 서비스 층의 변화도 함께 조망


□ 토큰화 는 개념은 단순하나 시장구조·금융포용 등 파급효과는 복잡하여, 지속가능한 흐름의 식별 필요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산의 발행·소유기록·거래가 이루어짐

• 결제 자동화·즉시성 등 이점 존재, 다만 토큰과 실제 자산 간 법적 연계가 끊길 위험 등 새로운 리스크 수반

• BIS(국제결제은행)·ECB(유럽중앙은행) 등의 선행 논의와 연결되는 국제 정책 흐름의 일환


◆ 주요 내용 상세

□ 인프라 층, 개방형·폐쇄형 이분법에서 하이브리드로 수렴하며 공공부문 역할 부각

• 개방형(무허가형: 누구나 거래 검증에 참여)과 폐쇄형(허가형: 승인된 기관만 참여)의 구도에서 양자를 절충하는 흐름 확산

• 핀테크(Circle·Coinbase 등)는 개방형에서 자체 장부 구축으로, 은행(JPMorgan·UBS 등)은 폐쇄형에서 개방형 부분 도입으로 전환하며 Swift의 블록체인 인프라 진입, 美 대형은행 4곳의 토큰화 예금 청산망 구축 발표(2027년 초 가동) 등 대형 사업자의 참여 가속

• 자산이 같은 장부에 있는지·소유자가 그 장부에 접근 가능한지에 따라 단일·호환·공통 3대 구조로 구분, 각각 편의성과 위험의 득실 상이


□ 자산 층, 토큰화 예금·스테이블코인 부상 속 규제 설계가 발전 방향 결정

• 토큰화 예금(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 기록한 것)의 유통 방식은 은행이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지, 지갑사업자가 중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규제가 이를 좌우

•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1: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은 '언제든 액면가로 상환' 보장돼야 화폐로 기능하나, 현재는 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소지

•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금지로 수렴(EU MiCA법, 美 GENIUS·CLARITY법)하며 손실흡수 능력 확보가 안정성의 관건, 블록체인상 최종 결제자산을 공공이 제공하지 않으면 민간 대안이 확대될 수 있어 중앙은행 화폐의 역할이 중요


□ 블록체인 확산이 금융시장인프라(FMI) 기능을 변화시키나 책임주체의 역할은 지속

• 블록체인이 증권예탁(CSD)·거래기록 보관·중앙청산소(CCP) 등 기존 인프라 기능을 대체 가능하나, 위기 대응·재량적 판단에는 책임 있는 기관 여전히 필요

• 즉시결제는 결제 위험을 없애는 반면 자금·자산의 사전 확보 부담 증가, 장애 시 2시간 내 복구 등 업무연속성 요건 충족 곤란

• 중앙청산소(CCP)가 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수용할 경우 시장 전반의 토큰화 확산 가속 가능


◆ 전망 및 시사점

□ 토큰화 확산 지속 전망, 규제 선택이 발전 경로 좌우

• 인프라, 개방형 네트워크가 연결·혁신을 담당하고 거버넌스·접근통제가 예측가능성을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렴 전망

• 규제 변화가 없을 경우, 은행의 예금 직접 발행이 토큰화 예금의 기본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시스템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인프라, 향후 기존 FMI 수준의 인가·감독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


□ 금융당국의 조기 대응 및 정책체계 확장 필요

• 중앙은행의 결제 기반·안전자산 제공 역할 지속, 기술·표준·법제의 수렴을 촉진해 시장 파편화 방지하되 민간 혁신 여지 보존 필요

•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위해 손실흡수 장치(발행자 간 상호부조기금·공공 안전판 등) 검토, 단 도덕적 해이 방지 병행 필요

• 자금세탁방지(AML)·투자자보호 규제를 스마트계약(조건 충족 시 자동 실행되는 코드) 등에 내재화하는 등 현행 정책체계의 일관된 확장을 통해 신종 리스크 대응과 혁신 촉진 동시 달성 필요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 키워드로 구분
발행처 IMF 발간일 2026-07-01
언어
원문링크
키워드
  • 토큰화

  • 스테이블코인

  • 블록체인

  • 금융시장인프라

  •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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