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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불법금융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민관협력 및 데이터보호 체계에 관한 글로벌 개관

◆  핵심 요약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전 세계 84개 민관협력체(PPP)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와 금융회사 간 범죄정보 공유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차단의 핵심 수단임을 확인

- 조사 대상 52개 국가·지역이 1개 이상의 국내 협력체를 보유하고 18개 관할권은 복수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제도적 확산이 진행

- 다만 실제 공유되는 정보는 유형론·위험동향 등 일반적 정보에 집중되고, 특정 고객·거래 단위의 정보 공유는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

- 응답국 41%가 법률상 제약이 공유 가능한 정보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응답, FATF는 선의 참여기관 면책(safe harbour) 조항과 데이터보호영향평가(DPIA)를 해법으로 제시


◆ 보고서 개요

□ FATF, 2026년 7월 8일 전 세계 민관 정보공유 실태를 종합한 보고서 발표

• 2025년 9월 실시한 설문에 55개 관할권의 금융정보분석원(FIU)*·감독기관·법집행기관 등이 응답, 여기에 상호평가보고서와 공개자료 검토를 결합한 실태조사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를 수집·분석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국가기관

• FATF 회원 14개국, FATF형 지역기구(FSRB) 8개 기관, 옵서버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작성을 주도

• 민관협력체(PPP)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당국과 민간부문 간 정보공유·협력·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설 메커니즘'으로 정의하고, 단일 표준모델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각국이 여건에 맞게 응용할 공통 원칙을 도출


□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국경을 넘는 거래 확산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에 의존하는 기존 체계의 한계가 드러남

• 범죄정보가 수사기관·금융정보분석원·금융회사에 분산 보관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기관이 각자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자금 이동 속도 대응에 차질

•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사기(fraud) 범죄가 기존의 사후 보고 방식에서 실시간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

• FATF는 2018년 2월 권고기준 18·21 개정과 2022년 정보공유 보고서를 통해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 EU 자금세탁방지규정(AMLR) 제75조 등 각국의 법적 근거(legal gateway) 정비도 병행 진행


◆ 주요 내용 상세

□ 전 세계 84개 협력체 운영 확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주도하는 공식화 모델이 주류

• 국내 협력체의 다수는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이 외에 수사 성과에 직결되는 법집행기관 주도가 8개, 조세·감독당국 등 기타 당국 주도가 15개로 집계

• 응답기관의 58%는 양해각서(MOU)·표준운영절차·보안 통신망을 갖춘 공식 모델을 채택한 반면, 나머지는 기관 간 신뢰에 기반한 비공식 협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화 수준의 편차가 큰 상황

• 별도 예산이 배정된 경우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와 안정적 재원 확보가 협력체 지속가능성의 실질적 전제 조건으로 지적

• 협력체는 국가위험평가(NRA)와도 순환 구조를 형성, 협력체에서 확인된 위협이 국가위험평가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협력체의 활동 우선순위를 결정


□ 공유 정보는 일반적 위험정보에 집중, 개별 사건 단위의 정보 공유는 상대적으로 저조

• 유형론·의심징후 등 특정인을 식별하지 않는 전략정보의 공유는 응답국 75% 이상으로 보편화된 반면, 사건정보·거래내역·고객확인(CDD) 자료 등 민감한 운영정보의 공유는 55~6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이는 전략정보가 법적 부담이 적어 협력 초기의 신뢰 구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반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운영정보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안전장치가 요구되는 데 기인

• 기업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는 실질수익자 정보 제공은 약 3분의 1 관할권에 한정되며, 위치정보는 고위험 사건에 한해, 통신기록은 법원 명령에 따라, 생체정보는 개인정보보호규정상 특별범주로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공유

• 금융회사 간 직접 공유는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 머문 영역이나, 국가간 협력은 유럽 EFIPPP등을 중심으로 전략정보 단계에 정착

* EFIPPP(유로폴 금융정보 민관협력체, Europol Financial Intelligence Public Private Partnership):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가 주관하는 국경간 금융범죄 정보공유 협력체로, 31개국 이상 98개 기관(금융정보분석원 28·법집행기관 17·금융회사 30)이 참여


□ 사기 대응·보고 품질 개선·범죄조직 해체 등 다층적 성과 실증

• 싱가포르 반사기센터가 주도하는 국제연합체 FRONTIER+(13개국 참여), 2025년 공동작전 2건으로 2,100명 검거 및 3.6만개 계좌 동결, 약 2,820만 싱가포르달러 압수

• 싱가포르는 계좌 동결 소요시간 단축을 통해 2025년 신고된 사기 피해액 9억 싱가포르달러 중 1.4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을 회수

• 영국은 경제범죄·기업투명성법(ECCTA)에 근거한 금융회사 간 공유를 도입, 6개 금융회사 표본에서 공유정보가 촉발한 조사의 65%가 실질적 리스크 조치로 연결되었고 한 사례에서는 1,000만 파운드가 넘는 자금이 오간 지하금융망을 적발

• 라트비아는 금융정보분석원·검찰·부패방지국·4대 은행이 부패 관련 의심징후 지표를 공동 개발한 결과, 부패를 전제범죄로 하는 의심거래보고가 2021년 67건에서 2022년 104건으로 증가

• 인도네시아는 테러자금 감시 플랫폼(SIPENDAR)을 통해 이슬람국가(IS) 관련 가상자산 유출입을 조기 탐지, 당국의 정보 공표 후 24시간 이내 대응이 가능한 체계 구축


□ 법적 불확실성과 신뢰 부족이 확산의 핵심 제약, 개인정보보호와의 양립 방안 제시

• 정보공유를 제약하는 요인은 ① 민간과 비공개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의 부재, ② 인력·예산·IT 인프라 부족과 공공기관 간 역할 불일치, ③ 정보 오용 우려와 공공부문의 보수적 태도로 집약되며, 이 중 법적 불확실성이 최대 장애로 지목

• 개인정보보호법·은행비밀유지 의무가 고객 단위 정보의 흐름을 제약하는 결과, 상당수 협력체가 초기 단계에서 전략정보 공유에 머무는 현상 발생

• FATF는 해법으로 선의로 정보를 공유한 금융회사를 비밀유지·데이터보호 책임에서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제시, 싱가포르의 은행 간 정보공유 플랫폼 COSMIC, 영국 민관 합동 정보공유 태스크포스 JMLIT+등이 이를 채택

•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필요성·비례성·목적제한·투명성 원칙 준수와 데이터보호영향평가(DPIA) 실시가 요구되며, EU는 자금세탁방지규정 제75조에 따라 협력체 출범 전 감독당국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

• 실제로 약 4분의 3의 관할권이 암호화·접근통제·감사기록 등 기술적 안전장치를 갖추어 민감정보의 합법적 유통이 가능한 상태이며, 데이터보호 요건은 거래관계 단절이나 금융소외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


◆ 전망 및 시사점

□ 협력체의 지속 확산과 함께 운영정보·국가 간 공유 단계로의 발전 전망

• FATF, 본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의 협력체 발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

• 전략정보의 국제 교환은 이미 정착된 단계이나, 국가 간 운영정보 공유가 실효적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기술적·제도적 정비가 지속 필요

• 사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협력체(국가 스캠대응센터 등)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참여 대상도 가상자산사업자·통신사·온라인플랫폼 등 비전통 업종으로 확대 진행


□ 법적 명확성 확보와 데이터보호 당국과의 협업이 실효성의 관건

• 공유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선의 참여기관에 대한 면책 조항을 함께 정비할 필요

• 자금세탁방지 당국과 개인정보보호 당국 간 고위급 협의 및 공동 가이던스를 통해 공동 목표와 규제 기대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비례성을 검증하는 데이터보호영향평가를 병행할 것을 권고

• 법적 부담이 낮은 전략정보 공유에서 출발해 신뢰를 축적한 뒤 운영정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현실적으로 효과적

• 협력체의 성과를 측정할 성과지표 도입과 고위급의 정치적 지원 확보가 협력체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는 요건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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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FATF 발간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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